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 상고인
이복용
피고, 피상고인
김교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4. 30. 선고 62나107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1947.11.14까지 원고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으로 위 계약의 이행기인 1947.11.14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이때부터 기산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 김정하의 친권자 어머니 김창업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김정하의 피상속인 김고일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상대방인 원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