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6388
관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의 표 아래에 “(바) 원고와 O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54)은 2015. 5. 29. 원고와 O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