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 중개 사인 C의 중개로 2019. 4. 30. 자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토지 중 원고 지분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138,150,000원은 2019. 5. 20. 및 같은 해
6. 12., 잔 금 341,850,000원은 2019. 6. 17. 지급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잔금 일인 2019. 6. 17.까지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6. 21. 자로 원고에게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영수증에는 ‘ 일금 사천만 원정’, ‘ 양도 소득세 관련’ 이라 적혀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피고가 감액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2019. 6.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받은 후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을 보관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양도 소득세를 감액 받지 못하고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4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당초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고 양도 소득세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