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371,803,9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1,06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2009년부터 2016. 1. 7.까지 처제인 피고 C에게 자금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뒤 그 일부를 변제 받아 남은 금액이 합계 10억 6,000만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인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D이 위 피고에게 2011. 1. 7. 1억원, 2015. 10. 30. 2억원을 각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뒤, 2016. 9.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서 2016. 9. 27. 위 양도사실을 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 12, 1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 합계 13억 6,000만원(10억 6,000만원 1억원 2억원 = 13억 6,000만원,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한 위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3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이 2016. 1. 31.자 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로써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 전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아닌 피고 C 또는 원고의 처 E가 권한 없이 이 사건 각서에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 각서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이 사건 제1 대여금 중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