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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3:10경 삼척시 C 치킨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며 밀치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피고인의 얼굴에 2회 갖다대고, 손등으로 낭심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요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자, 위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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