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13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4.부터 2006. 8. 29.까지는 연 5%, 2006.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4.부터 2006. 8. 29.까지는 연 5%, 2006. 8.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