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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26405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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