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3. 6.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등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각 ‘거래업체 브레이크(패드, 슈 아세이) 공급단가자료’는 제품을 납품하는 각 거래업체의 납품단가표로 거래업체별로 공급가격이 다르고 경쟁사 제품과의 공급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 가격 자료로서, 만약 각 거래업체 별로 지정해 놓은 제품공급 단가자료가 다른 거래업체에 공개될 경우 그 거래업체에서 다른 거래업체의 최저 공급가격에 준하는 할인을 요구하거나 또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피해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 정리해 놓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거래처, 경쟁업체 등에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16:0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 자산인 ‘2013년 가격 조정철(ECE R90)-Confirm(최종확정)2012.12.03xls’와 ‘2013년 수출용 제품 표준가격표(영업지원, 회계공유자료)xls’ 엑셀 파일을 피고인의 USB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경부터 2013. 5. 17.경까지 4회에 걸쳐 토르메일(tormail.org)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부품의 각 담당자들에게'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