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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영 안전에 임의로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 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주문해 놓은 물품의 대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주식회사 태영 안전에 지급하도록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의 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허위 보고 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안전화 주문 및 허위 보고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안전화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3.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태영 안전에 K2 안전화 10개를 무단으로 주문한 다음 2012. 2. 월 초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다른 정상적인 주문 물품의 단가를 부풀려 피고인이 무단 주문한 K2 안전화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주식회사 태영 안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허위 보고 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위 안전화 가격 36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위 주식회사 태영 안전에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주문해 놓은 K2 안전화 대금을 위 F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태영 안전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안전화 대금 합계 17,90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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