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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4:35 경 용인시 기흥 구 서천 동로 21번 길 11-22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101-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7.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차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럼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를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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