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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347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B 간 고속도로 조경공사를 시행할 당시 그 공사현장에 2012. 4. 12.경 잣나무 400주, 같은 해

6. 23. 잣나무 157주 합계 557주를 대금 2,100만 원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잣나무를 납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원고가 작성한 내용증명우편이다)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던 D에게 위 잣나무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잣나무를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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