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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6 2017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8:40 경 충남 태안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 세, 남) 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 자가 차량으로 길을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5회 가량 쳐서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그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및 바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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