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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2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2. 28.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4. 2.분 1,800,000원, 2014. 4.분 임금 480,000원 등 합계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51,529,99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2. 28.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875,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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