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2. 28.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4. 2.분 1,800,000원, 2014. 4.분 임금 480,000원 등 합계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51,529,99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2. 28.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875,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