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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2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주점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E주점 앞 상가복도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전등 등이 파손된 경위에 관하여 물음을 받자 ‘씹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여, 26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곳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I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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