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거주하는 E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가 필요한 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2011. 8.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던 울산 F 건물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2011. 6. 21. G 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고 매매 또한 어려운 부동산이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자금조달 문제로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1,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부채증명원)
1. 차용금증서, 휴대폰문자 사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