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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1566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전 1단2무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서에는 D가 주소인 E가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에도 D가 주소인 E가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의 한자 이름과 주소인 D 이외에는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파주시 C 전 1단2무보 토지는 2001. 6.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서 B 전 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로 지적복구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1971. 4. 3. F(G생, 본적 파주군 H)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F의 부 I가 1940. 5. 12. 사망하면서 F가 망 I의 호주지위를 상속하였고, F는 1987. 1.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양부인 망 F의 부 망 I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 중 1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루고,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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