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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01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8.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182,500,000원, 피고 C에게 182,500,000원, 피고 D에게 183,500,000원, 피고 E에게 197,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으로 2015. 12. 11. 피고 B에게 19,645,581원, 피고 C에게 18,156,789원, 피고 D에게 21,003,873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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