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0 2016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2:30 경 통영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그레이스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미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