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7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1. 2. 16.작성 증서 2011년제11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1. 2. 16.작성 증서 2011년제11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