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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7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1. 2. 16.작성 증서 2011년제11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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