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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5.20.선고 2010고정1457 판결
모욕
사건

2010고정1457 모욕

피고인

조○○ ( 42년생 , 남자 ) , 무직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검사

서이

판결선고

2010 . 5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12 . 1 . 13 : 40경 수원시 팔달구 OOOO가 00번지 OO은행 현금 입 · 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A ( 여 , 47세 ) 이 오랫동안 업무를 보아 자신의 차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 씨발 , 개같은 년 "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수민

별지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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