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5.20.선고 2010고정1457 판결
모욕
사건
2010고정1457 모욕
피고인
조○○ ( 42년생 , 남자 ) , 무직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검사
서이
판결선고
2010 . 5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12 . 1 . 13 : 40경 수원시 팔달구 OOOO가 00번지 OO은행 현금 입 · 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A ( 여 , 47세 ) 이 오랫동안 업무를 보아 자신의 차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 씨발 , 개같은 년 "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수민
별지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