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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절염이 심하여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었고,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이 앞에 앉은 승객에게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는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외국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혼동하여 잘못 지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한 점(증거기록 제86, 137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동생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증거기록 제136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버스를 세우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울면서 떨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74, 80쪽),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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