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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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