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8 2019가단1081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272호 대여금 사건의 지 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272호 대여금 사건의 지 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