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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9 2019가단1016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2243 대여금 사건의 지 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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