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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2 2020가단1299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1961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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