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535175
가등기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3.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