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69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