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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5:4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땅 끝대로 43 조양 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릴 렀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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