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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15 2012고정2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주식회사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약 280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D는 2011. 6. 20.경 기존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F지부 주식회사 C분회를 탈퇴하고, 같은 달 21.경 신설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 H본부 주식회사 C분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D가 고정배치되어 운행하였던 서울-철원 간 노선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운수업체인 I 주식회사로 양도하면서, 고정운행 버스의 양도와 함께 그 버스기사의 근로관계까지 I 주식회사로 이전시켰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D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그대로 잔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가 위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ㆍ전직ㆍ배치전환ㆍ감봉 등 법률적ㆍ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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