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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927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28)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금천구 B건물 702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D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마사지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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