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음주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