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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8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전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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