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49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사기 및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재차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