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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고단3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피부 관리실에서 D로부터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D을 피진 정인으로 하여 조사 중인 진정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 노무 업무는 해결 못하는 것이 없다” 고 하면서 D에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D를 대리하여 2015. 10. 29. 경, 2015. 11. 12. 경, 2015. 12. 3. 경 3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62번 길 39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출석하여 D의 수임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D의 계좌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2. 경 1,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5. 10. 29. 2,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30. 5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1. 3. 2,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D로부터 4회에 걸쳐 5,500,000원을 받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진정사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에 대한 퇴직보험을 신한 생명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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