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9. 1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