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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8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6:06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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