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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D 소속 사무관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은 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2. 15경부터 전북 완주군 소재 F에서 글로벌 리더과정을 함께 교육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8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H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원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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