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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2. 6.경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단독 또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 12. 7.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1. 9. 22.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2. 6.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범행동기 및 수단과 방법도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여 교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작량감경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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