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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50경 인천 강서구 방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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