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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1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3. 15:3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D와 컴퓨터 비밀번호를 삭제한 일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사무실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이, 니가 미친놈이 왜 기사를 써, 비정상인데 니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니 같은 미친 게이 친구한테, 저거 돌아이 아이가 정상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11(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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