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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고단858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및 B는 가구를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2011. 2.경 D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D는 34%의 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B는 각 33%의 지분을 갖고 자신들의 형과 처를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투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2011. 2. 28.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물품 대금이나 피고인 및 B의 투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3,703,604원을 투자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횡령 액수 범행 방법 1 2011. 2. 28. 5,000,000원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함 2 2011. 6. 29. 26,850,088원 3 2011. 7. 29. 8,492,795원 4 2011. 9. 30. 59,970,208원 5 2011. 10. 31. 39,094,991원 6 2012. 6. 22. 89,149,306원 7 2012. 7. 23. 19,500,000원 8 2012. 8. 22. 25,646,216원 합계 273,703,604원 판 단

1.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및 B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와 피고인 및 B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및 B가 부담하였다.

(2) 동업내용에 의하면, D는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B는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되 자금의 관리는 피고인 및 B가 하기로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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