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 E는 가구를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2011. 2.경 G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G는 34%의 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 33%의 지분을 갖고 자신들의 형과 처를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투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8.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물품 대금이나 피고인들의 투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3,703,604원을 투자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횡령 액수 범행 방법 1 2011. 2. 28. 5,000,000원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함 2 2011. 6. 29. 26,850,088원 3 2011. 7. 29. 8,492,795원 4 2011. 9. 30. 59,970,208원 5 2011. 10. 31. 39,094,991원 6 2012. 6. 22. 89,149,306원 7 2012. 7. 23. 19,500,000원 8 2012. 8. 22. 25,646,216원 합계 273,703,604원 판 단

1.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와 피고인들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하였다.

(2) 동업내용에 의하면, G는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되 자금의 관리는 피고인들이 하기로 하였다.

또한 H와 F는 각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