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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265126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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