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265126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