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4 2020가단1008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피고 C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