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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4 2020가단1008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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