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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곡반중학교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원형고가사거리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 징역형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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