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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9. 24.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진영 마차 앞 도로부터 김제시 남북로 72 새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였고, 주행 중 도로에 주차된 25 톤 트럭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전면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 등이 유압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몸이 낀 피고인을 구조한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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