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C에 있는 D 앞길을 김제시 요촌동 전 북은행 쪽에서 김제 경찰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티볼리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구산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D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