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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256
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20. 피고 C과 ‘영업은 원고가 하며 피고 C에게 인계한다. 영업의 완료 단계는 샘플진행 및 합격(양산진행전)까지로 한다. 이로써 원고의 역할은 끝이 났으며 차후는 전적으로 피고 C이 진행하며 그 책임 또한 피고 C에게 있다. 이에 대한 영업 대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일천오백 만원을 지급한다. 일천오백만원지급에 대한 지급기일 및 기타사항에 대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정) 영업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일천오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지급기일 2014. 8. 30.’ 의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업체를 위하여 임가공업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4. 7. 12. 피고들과 영업활동의 대가로 수수료 15,000,000원을 2014. 8.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 라는 상호로 LED조명 제조 및 임가공을 하는 도소매업을 한 적은 있으나 공동운영하였던 것은 아니며, 수수료 약정은 위 LED조명 제조 및 임가공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자동차부품조립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으로 위 ‘D’와 피고 B는 무관하다.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조립과 관련해서 월매출 3~4천만 원 이상 될 만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 영업은 내가 하면 되는데,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주면 안되겠느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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