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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2.11 2013가단122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B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7. 10. 19. 마산시(현 통합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10. 23.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서 위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144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경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4,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4,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제2항 및 제3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3. 4. 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대대금 8,400만 원을 공탁한 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9.(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이자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1 내지 4호증, 을 제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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