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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274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2행의 “같은 달 27.까지”를 "같은 해

5. 27.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8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5. 8. 31.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9. 30. 원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2015. 9. 1.경 피고를 채권자, 피고의 친형이자 ㈜N의 대표 Q, R회사의 대표 S, 그리고 T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억 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에 ‘N’라고 표시하여 C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하였던 계좌와 동일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15. 9. 1. 합계 2억 원을 ㈜N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3억 8,000만 원 이상을 ㈜N의 계좌로 송금한 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대여금채권을 반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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